2021학년도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방안 알림 | |||
작성일 | 2021-10-08 | 조회수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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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작성+예시(교육봉사활동).hwp 교육봉사활동+관련+서식.hwp | ||
교원자격무시험 검정기준에 따른 『교육봉사활동』교과목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숙지 바랍니다. 가. 교육봉사활동 이수대상: 교원자격 취득 희망자 나. 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 -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체 -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비영리기관 인가증을 보유한 단체 ※ 사전에 봉사희망자가 해당 교육봉사기관에 확인하여 “인가증 및 고유번호증”을 수령하여야 함 다. 교육봉사활동 내용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적인 방법으로의 봉사 예)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 - 성인 대상 교육은 불인정. ※ 단, 시·도교육청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는 인정 ☞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에서 확인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라. 교육봉사활동 신청 절차 ▶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작성 - 소속 전공 사무실로 원본 제출 ※ 반드시 활동 시작 전 신청 ※ 활동 시작일과 종료일을 필히 기재 마. 교육봉사활동 인정 절차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및 일지 작성 - 소속 전공 사무실로 원본 제출 ※ 성적 확정 전[12.30.(목)]까지 제출 붙임 1.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봉사활동 제출 서식 1부. 2. 작성 예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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