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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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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2024년 8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접수 안내(2024년7월10일까지)
작성일 2024-06-27 조회수 529
첨부파일 서식 및 작성 요령.zip (붙임8) 2023학년도 후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hwp (붙임9)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소책자(학생-예비교사용).pdf 2023학년도 후기(2024.8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시행계획(안).pdf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교육대학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 학과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가. 신청자(학생) 무시험검정원서 접수마감: 2024. 07. 10.(수)까지

나. 제출서류: <붙임 참조>

 

? 신청자(학생) 제출서류 *원본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원칙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서식 1) 1부. *검정수수료 없음

2) 학부 성적증명서(편입생은 편입 전 성적증명서 포함) 원본 1부.

3)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 원본 1부.

4) 재직증명서 및 교원자격증 원본(교육대학원 부전공 이수자) 1부.

5)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류 중독여부) 건강관리협회 또는 법무부지정 의료기관(사전문의 필요)에서 개인별 검진 후 제출

  TBPE 검사 음성이 명확히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6) 성범죄 경력 확인 ☞ 본부에서 일괄 조회 예정으로 개인별 미제출

 

7)교원자격무시험검정 개인별 사정표((붙임4) 개인별 사정표(서식4).hwp)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사정요령참고로 작성   

 

 

아울러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성인지 교육 이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는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재학 중 적격판정 2회 이상(단,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이상)

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재학 중 2회 이상 이수

다. (성인지 교육) 재학 중 2회 이상 이수(단, 20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 본 공문은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가 있는 전공에만 적용되므로 해당없는 전공에서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후기(2024.8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시행계획(안) 1부.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서식 1) 1부.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부 및 사정결과 총괄표(서식 2, 3) 1부.

4.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개인별 사정표(서식 4) 1부

5.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사정요령 1부.

6.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현황표 1부.

7.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접수 안내 1부.

8.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소책자(학생-예비교사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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