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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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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방안 알림
작성일 2023-03-07 조회수 161
첨부파일 교원자격취득을위한교육봉사활동 관련 서식.hwp 작성 참고(교육봉사활동).hwp

교원자격무시험 검정기준에 따른 교육봉사활동(2학점) 교과목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고, 해당 전공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 대상: 교원자격 취득 희망자

. 활동 기관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유치원, ··고등학교) 전체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비영리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 및 인가증(또는 허가증, 신고증 등)을 보유한 단체

사전에 봉사희망자가 해당 교육봉사기관에 확인하여고유번호증 및 인가증모두 제출하여야 함.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한함.)

 

 

. 활동 내용

- 유치원 및 초··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 반드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

- 성인 대상 교육불인정

, ·도교육청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은 인정 가능

·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에서 확인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교육봉사활동 신청 절차

교육봉사활동신청서작성 - 소속 전공 사무실로원본제출

반드시활동시작 전 신청

활동 시작일과 종료일을 필히 기재

 

.교육봉사활동 인정 절차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및 일지(주단위)작성 - 소속 전공 사무실로원본제출

    

성적 확정전[12.29.(금)]까지 제출

 

 

 

 

 

 

다음 2023학년도 1학기 교내 특별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03월10일~03월2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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