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전기(2022.2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접수 안내(~01/07) | |||
작성일 | 2021-12-30 | 조회수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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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안내.zip | ||
2021학년도 전기 교육대학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 학과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가. 신청자(학생) 무시험검정원서 접수마감: 2022. 1. 7.(금)까지 나. 제출서류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서식 1) 1부. 2) 학부 성적증명서(편입생은 편입 전 성적증명서 포함) 원본 1부. 3)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 원본 1부. 4) 재직증명서 및 교원자격증 원본(교육대학원 부전공 이수자) 1부. 5)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마약류 중독여부) 건강관리협회 또는 법무부지정 의료기관(사전문의 필요)에서 개인별 검진 후 제출 ※ 성범죄 경력 확인 ☞ 교육대학원에서 일괄 조회 6)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개인별 사정표(서식 4) 1부. 아울러,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는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가.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교직이수자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응시하여 적격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합격기준: 재학 중 적격판정 2회 이상 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재학중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붙임 1. 2021학년도 전기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접수 안내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서식) 3.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 안내 및 개인정보처리안내 4.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소책자(학생-예비교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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