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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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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등록금 수납 계획 알림
작성일 2026-07-27 조회수 42
첨부파일 (붙임7)휴학자 등록금 반환신청서(서식).hwp (붙임6)2026-2학기 등록금 수납 일정(요약).pdf (붙임5)2026학년도 학부 및 (특수전문)대학원 계열분류표.xlsx (붙임3)2026학년도 분할납부 등록금 내역.xls (붙임1)2026학년도 2학기 등록금 수납 계획(안).pdf (붙임2)2026학년도 등록금 내역(국립부경대학교).xlsx (붙임4)2026학년도 신청학점별 차등감면 등록금 내역(수업연한경과자).xls

2026학년도 2학기 등록금 수납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수납 업무가 이루어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1. 수납일정


등록대상

등록기간

수납처

고지서 조회

은행

카드사

외국인(학부 및 대학원) ()입생
(정부초청장학생,기술경영전문대학원 K-MOT박사과정 포함)

2026. 7. 27.() ~ 7. 31.()

수협,

신한,

하나

카드불가

국제교류부로

직접 교부

대학원(특수및전문포함) 신입생

(KOICA 포함)

2026. 8. 4.() ~ 8. 6.()

(추가)26. 8. 24.() ~ 8. 26.()

농협

(추가)수협

카드불가

등록전일 13:00

~ 납부 마감일

()학생

휴학생, 외국인(학부 및 대학원),
()학생, 수업연한경과자 포함

미래융합학부 추가2차기간 권장

2026. 8. 24.() ~ 8. 26.()

(추가1)26. 9. 2.() ~ 9. 4.()

(추가2)26. 10. 13.() ~ 10. 15.()

경남,국민

수협,농협

부산,신한

신한,삼성,국민

등록전일 13:00

~ 납부 마감일

재입학생

2026. 8. 24.() ~ 8. 26.()

경남,국민

수협,농협

부산

카드불가

등록전일 13:00

~ 납부 마감일

일반

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생

2026. 8. 24.() ~ 8. 26.()

수협

카드불가

등록전일 13:00

~ 납부 마감일

연구생 및 청구논문: 대학원으로 직접 교부

연구생

편입생

청구논문대체자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2026. 8. 24.() ~ 8. 26.()

추가등록기간 없음, 미등록시 졸업처리

수협

카드불가

등록전일 13:00

~ 납부 마감일

분할

납부

1

2026. 8. 24.() ~ 8. 26.()

경남,국민

수협,농협

부산

카드불가

분납 신청기간

(1)’26. 8. 13.() 09:00

~ 8. 14.() 18:00

(2)’26. 9. 8.() 09:00

~ 9. 9.() 18:00

2

2026. 9. 15.() ~ 9 .17.()

3

2026. 10. 13.() ~ 10 .15.()

4

2026. 11. 10.() ~ 11. 12.()





1)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및 대학원 수료 후 연구생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본 등록기간 미등록 시 졸업 처리


구분

등록 방법

납부 후 정산 시기

수강신청 0학점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및 대학원 수료 후 연구생)

수강신청 0학점인 경우 시설사용료 납부 고지서 출력 후 수협(부경대 지점) 방문납부 또는 계좌이체

시설사용료: 등록금의 8%

수업일수 1/3선 이후 개별 연락 후 최종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 추가 수납 및 환불

수강신청 1학점 이상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등록금고지서 출력 후 지정 은행 방문납부 또는 계좌이체

신청학점에 따라 수업연한경과자의 차등감면금액 적용


2) 수업연한경과자, 미래융합학부 재학생 추가 2(최종 등록) 기간 납부 권장


본 등록, 추가1차 납부 시

추가 2(최종 등록) 납부 시

본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수업료

수업일수 1/3선 이후 개별 정산(추가납부 및 환불)

수강신청 변경 반영된 학점에 따른 수업료 고지

수강신청 변경기간: 2026. 9. 1.() ~ 9. 7.()

추가2(최종) 등록기간: 2026. 10. 13.() ~ 10. 15.()


나. 휴학자의 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예정학기로 자동이월되나, 반환의사를 표한 경우 반환가능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가 반환 의사를 표시한 경우(휴학자 등록금 반환 신청서[붙임7] 제출*)
* 학생 학부(), 전공 단대(대학원) 재무과로 제출
* [학교 홈페이지]-[커뮤니티]-[참여·소통채널]-[자료실]

적용대상: 2021학년도 1학기 이후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2021.7.7. 학칙개정)

등록금 반환 기준은 최종 휴학일(연장의 경우 최초) 기준*으로 반환, 이후 복학 시에는 등록금 전액 납부 의무, 교내장학 및 국가장학 수혜 상실(전액 반환)
* 자퇴 시 반환기준과 동일(학기 개시 전 휴학 전액 반환, 이후는 차등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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