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등록금 수납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수납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1. 수납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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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
등록기간 |
수납처 |
고지서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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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카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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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부 및 대학원) 신(편)입생 (정부초청장학생,기술경영전문대학원 K-MOT박사과정 포함) |
2026. 7. 27.(월) ~ 7. 31.(금) |
수협,
신한,
하나 |
카드불가 |
국제교류부로
직접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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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특수및전문포함) 신입생
(KOICA 포함) |
2026. 8. 4.(화) ~ 8. 6.(목)
(추가)′26. 8. 24.(월) ~ 8. 26.(수) |
농협
(추가)수협 |
카드불가 |
등록전일 13:00
~ 납부 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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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복)학생
※ 휴학생, 외국인(학부 및 대학원), 재(복)학생, 수업연한경과자 포함
※ 미래융합학부 추가2차기간 권장 |
2026. 8. 24.(월) ~ 8. 26.(수)
(추가1차)′26. 9. 2.(수) ~ 9. 4.(금)
(추가2차)′26. 10. 13.(화) ~ 10. 15.(목) |
경남,국민
수협,농협
부산,신한 |
신한,삼성,국민 |
등록전일 13:00
~ 납부 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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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생 |
2026. 8. 24.(월) ~ 8. 26.(수) |
경남,국민
수협,농협
부산 |
카드불가 |
등록전일 13:00
~ 납부 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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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학원 |
학석사연계과정생 |
2026. 8. 24.(월) ~ 8. 26.(수) |
수협 |
카드불가 |
등록전일 13:00
~ 납부 마감일
연구생 및 청구논문: 대학원으로 직접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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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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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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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논문대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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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 유예자 |
2026. 8. 24.(월) ~ 8. 26.(수)
※ 추가등록기간 없음, 미등록시 졸업처리 |
수협 |
카드불가 |
등록전일 13:00
~ 납부 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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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납부 |
1차 |
2026. 8. 24.(월) ~ 8. 26.(수) |
경남,국민
수협,농협
부산 |
카드불가 |
분납 신청기간
(1차)’26. 8. 13.(목) 09:00
~ 8. 14.(금) 18:00
(2차)’26. 9. 8.(화) 09:00
~ 9. 9.(수)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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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2026. 9. 15.(화) ~ 9 .1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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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2026. 10. 13.(화) ~ 10 .1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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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2026. 11. 10.(화) ~ 11. 12.(목) |
1)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및 대학원 수료 후 연구생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본 등록기간 미등록 시 졸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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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록 방법 |
납부 후 정산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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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0학점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및 대학원 수료 후 연구생) |
수강신청 0학점인 경우 시설사용료 납부 고지서 출력 후 수협(부경대 지점) 방문납부 또는 계좌이체
※ 시설사용료: 등록금의 8% |
수업일수 1/3선 이후 개별 연락 후 최종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 추가 수납 및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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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1학점 이상
(학사학위취득유예자) |
등록금고지서 출력 후 지정 은행 방문납부 또는 계좌이체
※ 신청학점에 따라 수업연한경과자의 차등감면금액 적용 |
2) 수업연한경과자, 미래융합학부 재학생 ※ 추가 2차(최종 등록) 기간 납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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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등록, 추가1차 납부 시 |
추가 2차(최종 등록) 납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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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수업료
※ 수업일수 1/3선 이후 개별 정산(추가납부 및 환불) |
수강신청 변경 반영된 학점에 따른 수업료 고지
※ 수강신청 변경기간: 2026. 9. 1.(화) ~ 9. 7.(월)
※ 추가2차(최종) 등록기간: 2026. 10. 13.(화) ~ 10. 15.(목) |
나. 휴학자의 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예정학기로 자동이월되나, 반환의사를 표한 경우 반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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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가 반환 의사를 표시한 경우(휴학자 등록금 반환 신청서[붙임7] 제출*)
* 학생 → 학부(과), 전공 → 단대(대학원) → 재무과로 제출
* [학교 홈페이지]-[커뮤니티]-[참여·소통채널]-[자료실]
? 적용대상: 2021학년도 1학기 이후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2021.7.7. 학칙개정)
? 등록금 반환 기준은 최종 휴학일(연장의 경우 최초) 기준*으로 반환, 이후 복학 시에는 등록금 전액 납부 의무, 교내장학 및 국가장학 수혜 상실(전액 반환)
* 자퇴 시 반환기준과 동일(학기 개시 전 휴학 전액 반환, 이후는 차등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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