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4.7 ~ 4.9) | |||||||||||||||||||||||||||||||
| 작성일 | 2026-04-06 | 조회수 | 1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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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6.학위청구논문 심사기간 연장신청서.hwp 8.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심사조서(박사과정, 공동학위과정).hwp (붙임5) 학위청구논문 작성법(일대원).hwp 2026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pdf 1.심사신청서.hwp 2.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신청서 및 심사신청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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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 안내드립니다. ▣ 주요일정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희망하는 학생께서는 일정을 확인하시어 심사신청서, 심사료 입금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기수료자 또는 2026년도 8월 수료예정자로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석사과정의 경우 외국어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며, 직전학기까지의 평점평균 4.3이상인 자는 종합시험을 면제함 ? 2015학년도 이후 신입학한 박사과정 심사 신청자의 경우 학과(전공)의 최초 심사일 기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1편 이상 논문을 게재 완료한 자(학과에 따라 강화된 자격기준 적용 가능) ○ 학위청구논문 - 시스템위치: 대학원학사 > 졸업 > 졸업논문관리 > 졸업논문신청 -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논문심사신청서를 출력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신청서류와 함께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 ※ 심사기간 연장자는 별도 신청없이, 심사여부를 학과사무실에 통보(논문 심사 미참석 시 불합격처리) ○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실적(추가학점이수 신청자 제외) -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신청서 및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심사 신청서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과사무실로 제출 ※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신청서는 최초 신청자만 제출 <제출서류> ○(석박사)학위청구논문: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시스템출력)및 심사료 입금증 ※ 지도교수 추천 및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 서약은 심사신청서에 통합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신청서 및 심사신청서 ※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신청서는 최초 신청자만 제출. <심사료 납부> ○ 납부대상자: 2026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자 ※ 대체실적 심사 신청자와 직전학기 심사기간 연장자는 심사료 납부 불요 ○ 심 사 료: 석사 100,000원 / 박사 300,000원 ○ 납부계좌: 수협 705-01-343791(예금주: 부경대학교) ○ 납부기한: 2026. 4.9.(목)까지 ○ 유의사항 - 타인명의로 입금 시 신청자 명단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학번』 또는 『학번(성명)』으로 입금 요망 -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심사료와 입금 계좌가 아님에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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