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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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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장학생 의무사항 이행결과 제출요청(~6월19일까지)
작성일 2025-06-11 조회수 102
첨부파일 [붙임4]대학원생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안내문.hwp [붙임3] 2025-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zip


2025-1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장학생 의무사항 이행결과 제출요청



2025-1학기 대학원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선발자의의무사항 이행결과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제출대상 및 제출서류




제출기한: 2025. 06. 19.(목)까지 

   - [붙임3]활동보고서 및 연구실적 이행결과 보고서

        ※ 다음학기 장학금 지급과 연계되므로 기한 엄수

       ※ 지도교수님 반드시 확인을 받고 제출


.장학생 의무사항

  1)10,주당12시간 이상매월 활동보고서 작성 > 지도교수 확인 후 제출

  2)연구조교/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미취업상태재학상태유지

  3)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장학금을3회 수혜받은 자는3학기 내에 연구실적1회 제

      *이공계2015학번 이후,인문사회·예체능계2017학번 이후

  4)장학생 의무사항 미이행자에 대하여 당해학기 수혜장학은 취소하지 않으나,이후 장학금지급대상에서 제외

     ※, ‘1)’‘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장학생 자격상실

  1)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 된 경우

  2)장학생으로 선발된 후취업이 되거나학적변동(휴학,자퇴 등)및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임무수행을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장학생 신청자격 제한

  1)연구실적 제출 대상자가3학기 이내에연구실적1미제출한 경우,마지막4학기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취업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다음학기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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