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대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
작성일 | 2025-04-18 | 조회수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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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4.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최종).pdf | ||
대학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대학원생이 의무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필히 수강 바랍니다. ○ 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운영 기간: 2025. 3. 1. ∼ 12. 31. ○ 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운영 방법: LMS이용(붙임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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