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컴퓨터·인공지능공학부

대학원 공지사항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 2024-2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의무사항 및 활동보고서 제출 안내 (~10/07)
작성일 2024-09-26 조회수 142
첨부파일 [붙임2] 2024-2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hwp [붙임3]2024-2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붙임3 word]2024-2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docx


2024-2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의무사항 및 활동보고서 제출 안내 

 

2024-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의 의무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여 복무협약서와 활동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바랍니다.(서식변경으로 인해 반드시 첨부된 파일 이용)

 

  가. 활동보고서 등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활동기간

  1/2차(선감면) 선발자: 2024. 9. 2.(월) ∼ 12. 13.(금) 기간 중 10주

 활동시간

  주당 12시간 이상,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근무 원칙

(단,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연구수행 및 수업보조가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활동 가능하며 반드시 증빙자료를 활동보고서에 첨부해야 함)

 활동시간

작성 시

유의사항

  학생 개인별 수업(보강)시간 활동내역 작성 불가

  학생 개인 일정상 활동이 불가능*한 일시는 활동내역으로 작성 불가

  * 국내/외 단기연수 및 해외발표, 해외여행, 예비군훈련, 병원진료 및 입원 등(외국인학생 출입국 유의)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입국금지/비자발급 제한으로 국내 입국 불가 학생은 온라인 상으로 활동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제출해야 함

※ 한국어 공부(외국인학생), 개인 시험 공부 및 개인 논문작성 등은 활동 실적으로 작성 불가하며 반드시 교원의 연구나 수업 활동을 보조하는 형태만 활동 실적으로 인정

 활동보고서

학과 제출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 ⇒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나. 제출서류  

    1) 복무협약서 [붙임 3 - 서식 4], 활동계획서 [붙임 3 - 서식 3]

      가) 제출기한: ~ 2024. 10. 07.(월)까지

      나) 활동계획서 작성요령: 연구조교 및 수업조교 중 택1하여 작성 (지도교수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방법: 학과사무실 제출 (IT융합응용공학과/정보보호학과/정보시스템학과 대상)       ※ 컴공 재학생은 조교 1:1 카톡 제출

 연구조교 및 수업조교 세부사항

가. 연구조교 : 교수의 연구, 연구 관련 실험/실습 등의 보조, 학과(부) 실험실 관리 등 연구 보조

나. 수업조교 : 교수의 강의, 수업 관련 실험, 학생 수강 지도, 과제물 처리 등 수업 보조
- 지도교수 1인당 수업조교 1명 이하 배정 (수업조교 미배정 가능, 각 조교 인원은 학과에서 자율배정)
- 지도교수의 일반대학원 개설과목 6학점 이내 배정 (단, 논문연구 교과목은 배정 불가)
- 수업조교는 교과목 전반을 보조하는 조교로서, 본인의 시간표와 배정수업의 시간표 중복 불가, 이번 학기에 수강 중이거나 추후 수강 예정인 교과목은 배정 불가

    2)  활동보고서[붙임 3 - 서식 5]  및 연구실적 이행결과 보고서 [붙임 3 - 서식 6]  ※ 다음학기 장학금 지급과 연계되므로 기한 엄수

      가) 제출대상: 2024-2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나) 제출기한: 2024. 12. 17.(화)까지

      다) 제출방법: 학과사무실 제출       ※ 컴공 재학생은 조교 1:1 카톡 제출

        ① 학생 개인별 월별 활동보고서

        ② 미취업증빙서류(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내국인만 해당)

         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다. 장학생 의무사항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 ⇒ 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재학상태 유지

    3) 연구/수업조교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1회 제출

    4) 장학생 의무사항 미 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라. 장학생 자격상실

    1)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 된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및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마. 장학생 신청자격 제한

    1) 연구실적 제출 대상자가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회” 미제출한 경우, 마지막 4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취업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다음학기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문의]

일반대학원 컴퓨터공학

☎ 051-629-6260

일반대학원 IT융합응용공학과, 정보보호학과, 정보시스템학과

☎ 051-629-6262

다음 2024년 전임교원의 청렴윤리 향상을 위한 청렴도 평가 참여 안내
이전 [일대]2024학년도 2학기 대학원 재학생의 지도교수 등 선정(9월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