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컴퓨터·인공지능공학부

대학원 공지사항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2023-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추가(후감면) 신청 안내(~09/15)
작성일 2023-09-07 조회수 98
첨부파일 (붙임1)2023-2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안).hwp (붙임3)2023-2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붙임4)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지침(2023.5.24.).hwp


2023-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추가(후감면) 신청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교내 장학생 추가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서류 제출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세부사항: 붙임1 참조]

장학

종류

신청대상

신청 자격

장학금액

개별기준

공통기준

연구수업조교장학

재학생

재입학생

- 재학생 중 업연한(2)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직전학기 1과목 이상(선수과목, 대이과목 제외) 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 없는 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0,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 수업료의 50%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 수업료의 70%

학석사연계과정입학생

: 수업료 100%

신입생

편입생

- 자격요건 없음

 

 

.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 → 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 연구/수업조교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등

    ※ , ‘1)’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 2023. 9. 15.(금) 15:00까지

제출서류명

내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비고

·장학생 추천서(필수제출)

 

[붙임3]  서식1

·연구계획서(필수제출)

 

 

[붙임3] 서식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필수제출)

 

 

미취업자 여부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내국인 학생 필수제출)

 

X

내국인만 제출

·외국인등록증[/뒷면] 사본(외국인학생 해당)

X

 

외국인만 제출

·가계곤란자 증빙서류

 

X

내국인만 제출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X(내국인 해당없음)

해당자에 한함

[붙임3] 서식 3

·통장 사본(필수제출)*

 

 

복사 또는 스캔하여 제출

·복무협약서

-

-

제출기한 별도 안내 예정

 계좌가 개설되지 않은 학생은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에 반드시 기입 

 

장학금 방법: 등록금 완납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예정(2023년 12월 예정)

 

. 가계곤란자 증빙서류

경제사정곤란자

증빙서류

비고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폐업)·폐업사실증명원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회생 결정문

 

보호자가 중증장애인으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보호자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투병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등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타 가계가 곤란한 경우

 가계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가구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기준 이하

(아래참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구원 전원)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

   - 가구원 전원이 확인되어야 함

 주민등록등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중 소득 8분위(장학금 담당자 확인)

 

  1)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 기준

(단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0%(8분위) (A)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보험료(A ×0.03545)

147,323

245,041

314,428

382,928

448,846

512,46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2022. 08. 08) ’23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

  · 기준 중위소득의 8분위 이하 학생 지급

  · 건강보험 요율 0.03545 적용(2023년 기준)

 

 

붙임 1. 2023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선발 계획(안) 1부.

         2. (서식) 2023-2학기 장학생 제출서류1.

         3. 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지침 1.

 

[문의]

일반대학원 컴퓨터공학

☎ 051-629-6260

 

 

다음 한국정보처리학회 ACK2023(추계학술발표대회) 부경대 개최(11.02~11.04) 및 논문 모집 안내
이전 2023학년도 PhiNX 보호학문 대학원생 연구장려장학금 신청 안내(~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