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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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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재학생) 신청 안내(~01/16)
작성일 2023-01-10 조회수 382
첨부파일 (붙임1)2023학년도 1학기 _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안).hwp (붙임2)2023-1학기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붙임3)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지침.hwp



2023-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재학생) 신청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신청을 원하는 재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 바랍니다.

 

가. (재학생)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세부사항: 붙임1 참조]

장학

종류

신청 자격

장학금액

공통기준

개별기준

연구수업조교장학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0주, 주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중 수업연한(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직전학기 1과목 이상(선수과목, 대이과목 제외) 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 2019학년도 이후 학석사연계과정입학자 : 등록금의 100%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 등록금의 50%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 ⇒ 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 2023. 01. 16.(월) 18:00까지

제출서류명

내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비고

2023-1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

○

[붙임 2] 서식 1

연구계획서

○

○

[붙임 2] 서식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

미취업자 여부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내국인만 제출

외국인등록증[앞/뒷면] 사본

×

○

외국인만 제출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불인정

해당자에 한함

[붙임 2] 서식 3(외국인만 제출)

가계곤란자 확인서류

해당자에 한함

×

내국인만 제출

※  복무협약서 제출은 별도 안내 예정(2023. 3월) 


라. 장학금 지급방법: 2023-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예정)


마. 가계곤란자 증빙서류   

경제사정곤란자

증빙서류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 (휴·폐업)휴·폐업사실증명원

■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회생 결정문

보호자가 중증장애인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보호자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투병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등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타 가계가 곤란한 경우

■ 가계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가구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기준 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구원 전원)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

- 가구원 전원이 확인되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0%(8분위)(A)

4,155,784

6,912,310

8,863,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보험료(A ×0.03545)

147,323

245,041

341,428

382,927

448,846

512,46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2022. 08. 08.) 「’23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

      기준 중위소득의 8분위 이하 학생 지급

      건강보험 요율 0.03545 적용(2023 기준)

 

 

 

바. 기타 행정사항

  - 이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3년 3월 초 추가 신청기간에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며, 후감면으로 지급 예정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선발 계획(안)

         2. (서식) 2023-1학기 장학생 제출서류 각 1부.

3. 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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