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의무사항 및 활동보고서 제출 안내(~12/14) | |||
작성일 | 2021-10-13 | 조회수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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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2+대학원+장학+제출서류(활동보고서+및+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hwp | ||
2021-2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의 의무사항과 활동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제출대상: 2021-2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나. 제출기한: ~ 2021.12.14.(화) 다. 장학생 의무사항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 ⇒ 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 및 재학 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1회 제출 4) 장학생 의무사항 미 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라. 활동보고서 등 주요 내용 1) 활동기간: 2021. 9. 1.(수) ~ 12. 10.(금) 기간 중 10주 2) 활동시간: 주당 12시간 이상, 월~금 09:00~18:00 근무 원칙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활동시간 작성 시 유의사항 ? 학생 개인별 수업(보강)시간 활동내역 작성 불가 ? 학생 개인 일정상 활동이 불가능*한 일시는 활동내역으로 작성 불가 * 국내/외 단기연수 및 해외발표, 해외여행, 병원진료 및 입원 등(외국인학생 출입국 유의) ※ 특히 한국어 공부(외국인학생), 개인 시험 공부 및 개인 논문작성 등은 활동 실적으로 작성 불가 반드시 교원의 연구나 수업 활동을 보조하는 형태만 활동 실적으로 인정
마. 장학생 자격상실 1)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 된 경우 2) 장학생 선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및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인해 임무수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바. 장학생 신청자격 제한 1) 연구실적 제출 대상자가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회” 미제출한 경우, 마지막 4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취업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다음학기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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