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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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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2021-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의무사항 안내(~06/17)
작성일 2021-05-31 조회수 118
첨부파일 (붙임3)+2021-1+대학원+장학+제출서류(서식1,+3)_안내용.hwp

2021-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의 의무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학생 선발자께서는 기한 내에 서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보고서 및 연구실적 이행결과 보고서[붙임3(서식1, 3)]

    * 다음학기 장학금 지급과 연계되므로 기한 엄수)

   가) 제출대상: 2021-1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나) 제출기한: 2021.06.17.(목)까지 학과사무실 제출(기한 연장됨)

   다) 제출서류

       ① 학생 개인별 월별 활동보고서 3~4부

       ② 미취업증빙서류

       ③ 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장학생 의무사항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1회 제출(*이공계 2015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 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 장학생 자격상실

    1)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 된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및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 장학생 신청자격 제한

    1) 연구실적 제출 대상자가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회” 미제출한 경우, 마지막 4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취업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다음학기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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