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컴퓨터·인공지능공학부

대학원 공지사항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일대]2021-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및 복무협약서 제출(~04/28 17시)
작성일 2021-04-21 조회수 104
첨부파일 (붙임2)+2021-1+대학원+연구수업조교장학생+이행결과+주요내용.hwp (붙임3)+2021-1+대학원+장학+제출서류(서식1-3).hwp

2021-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의 의무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붙임의 복무협약서를 기한내 학과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활동보고서 등 주요내용붙임파일 참조

제출서류 : 복무협약서[붙임3(서식2)]

제출대상: 2021-1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제출기한: 2021. 4. 28.(수) 17시 까지[기한엄수]

제출장소컴퓨터공학과 학과사무실(누리관 2223원본제출

 

장학생 의무사항

1) 10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1회 제

*이공계 2015학번 이후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 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장학생 자격상실

1)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 된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자퇴 등) 및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장학생 신청자격 제한

1) 연구실적 제출 대상자가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회” 미제출한 경우마지막 4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취업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다음학기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음 [일대]2021학년도 후기 정시 일반대학원 신입생 모집 안내
이전 [일대]2021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안)(~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