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 2026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9/30) | |||
| 작성일 | 2026-07-14 |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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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성폭력·가정폭력 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재학생들은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를 부탁드립니다. ※ 재학생의 경우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이상 이수 ● 기간: ~ 2026년 9월까지 이수 ● 방법: Smart-LMS 수강 ★ Smart LMS로 참여율이 낮을 경우, 10~11월 중 오프라인 교육 진행 예정입니다. ※ 수강방법 붙임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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