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대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
작성일 | 2024-11-04 | 조회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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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4.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최종).pdf | ||
대학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예방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매뉴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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