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컴퓨터·인공지능공학부

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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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시행 및 처리 안내
작성일 2022-06-20 조회수 293
첨부파일 [붙임1]2022-1학기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시행 안내문.hwp [붙임2]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신청원.hwp

2022-1학기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은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사운영을 엄정히 하고 성실한 수강태도 유도를 위하여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 자율삭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3학년 2학기(6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재학생)


나. 기간: 2022. 7. 7. (목) ~ 7. 13. (수) <성적 확정 후 5일 간>

 

다. 장소: 소속 학부(과) 사무실

 

라. 삭제대상

  - 타 대학교에서 이수한(C+ ~ D0등급) 과목동일과목 미지정 교과목으로서 재수강할 수 없는 교과목* (재학 중 총 6학점 이내)

    * 졸업을 앞두고 있어 재수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본교 교과목: 2016-1학기부터 재수강이 원칙이며 성적 자율삭제 불가

 

< 삭제 불가 대상 >

F등급 교과목                                                                                           평점평균 미산입 교과목(P/F S/I)

OCU, KCU 교과목                                                                                  편입생의 전적대학 교과목

졸업예정 계절학기 수강 교과목                                                           재이수한 교과목

 

마. 신청방법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신청원[별지 제1] 작성 후 학과사무실 제출

바. 처리절차 (학생)교과목 자율삭제 신청원 작성 및 신청 (학과)신청원 접수 (단과대학)교과목 성적 자율삭제(전산처리) 총장 결과보고

사. 유의사항

  ☞ 학생: 성적을 삭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소속 지도교수와 학부()장의 승인을 얻어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인의 졸업요건을 고려하여 삭제신청 하여야 함

  ☞ 삭제 성적처리 : 학적 및 성적관리를 위하여 자율삭제로 허가된 교과목은 학적부의 성적유효구분란에 “N(미반영)”로 표기하고 평점평균 계산에서 제외하며, 대외용 성적증명서 발급시에는 이를 표기하지 않음.

 

문의처: 학사관리과 051) 629-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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