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학생설계전공 설계 신청 안내 | |||||||||||||||||||||||||
작성일 | 2022-05-17 | 조회수 | 1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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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학생설계전공 설계신청 안내문.hwp (붙임2)학생설계전공 개설 허가 신청서(계획서포함).hwp | ||||||||||||||||||||||||
1. 신청기간: 2022. 5. 18.(수) ~ 5. 31.(화), <09:00~18:00>
2. 신청장소: 소속 학부(과) 사무실 ※ 온라인 신청 불가
3. 신청대상: 본교에서 33학점 이상(졸업소요학점이 140학점 이상일 경우 35학점)을 취득한 자 ※ 편입생은 최소한 3학년을 이수한 다음 학기부터 신청 가능
4. 제출서류 - 학생설계전공 개설 허가 신청서 1부 -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확인서 1부 ※ 성적확인서(온라인) 출력 방법 : 부경포털(http://portal.pknu.ac.kr/) ⇒ 로그인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학사 정보/성적/성적조회 ⇒ 전체학기 성적 조회 후 성적확인서 출력
5. 신청 절차: 제출서류를 소속 학부(과) · 전공 사무실에 제출
6. 신청 세부 방법 - 학생설계전공을 설계하고자 하는 학생 1인 또는 다수는 2개 이상의 전공을 융합하여 전공명을 정하고, 관련 학부(과)·전공의 자문을 받아 교내 및 학점교류가 가능한 국내·외 타 대학 개설교과목으로 교육과정 구성 → 개설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학부(과)?전공 제출 ※ 교육과정 편성 시 45학점 이상으로 편성하되, 각 전공별 최소 9학점 이상 편성 (학생 소속 전공 제외)
7. 전공 설계 시 유의 사항 - 계열 구분 없이 설계할 수 있음 ※ 단,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편성 불가, 미래융합대학 내 소속 학과에서 직접 개설한 교과목은 타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교육과정 편성 불가(미래융합대학 소속 학생도 위 교과목 이외에 개설된 교과목을 교육과정으로 편성 불가) - 교육과정 변경은 총 1회로 한하며 전공과목 개설학과의 과목 폐지, 통합, 신설 등 부득이한 경우는 횟수 제한 없음 - 교육과정은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의 개설시기(학년, 학기)와 동일하게 편성해야 함 - 학생설계전공운영위원회 심의 시 전공명과 학위명 등이 변경될 수 있음
8. 설계 승인 및 이수 신청 공지: 2022. 7월 초(본 수강 시청 전 예정) 대학 홈페이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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