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직 이수자 학교현장실습 관련 알림 | |||
작성일 | 2022-04-05 | 조회수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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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2022학년도 교직 이수자 학교현장실습 운영계획(안).hwp (붙임2)간접실습 온라인콘텐츠 이용 안내(2022학년도).hwp | ||
2022학년도“학교현장실습”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습 대상: 2022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교육실습(유아)」 교과목 수강생 나. 실습 운영 1) 학교현장실습 운영 기준(부산광역시 교육청 공모학교 협의 결과) - (운영 원칙) 학교현장 직접 실습(참관·수업·실무실습) 4주 원칙 - (직접 실습기간) 2022. 5. 2.(월) ∼ 5. 27.(금) [4주간] ※ 공모학교 외의 개별모집 등의 실습기간은 개별실습 학교 및 기관의 기준에 따름 2) 실습생 확진 등 실습상황 변동 시 운영 기준 - (대체 이수) 학교현장 직접 대면실습 3주 + 간접 원격실습 1주 - (대체 이수기간) 2022. 5. 2.(월) ∼ 6. 10.(금) [최대 6주] ※ 확진자 등의 격리기간을 감안하여, 온라인 콘텐츠 10시간 이상 이수 시 1주 간접 원격 실습 인정 가능 - 간접 원격 실습 이수 방법 및 인정 절차 ● 온라인 콘텐츠 이용 방법 및 목록: [붙임2] 참조 ● 교육 이수 후 “실습” 교과목 개설학과*로 2022. 6. 17.(금)까지 이수증 제출 * [학부]“학교현장실습” 101, 102분반 → 수해양산업교육과, “교육실습(유아)” → 유아교육과, [교육대학원]“학교현장실습”→ 교육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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