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컴퓨터·인공지능공학부

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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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처리기준 안내(3/14~)
작성일 2022-03-14 조회수 501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처리기준.jpg 코로나19 보고(서식).hwp 출석인정원(서식).hwp

코로나19 감염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 및 유증상 학생 등에 대한 출석인정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2022. 3. 14.() ~ 별도 통보시까지

 

. 적용대상: 부경대학교 재학생 전체

 

. 적용기준

  1)학생이 확진자시설격리자의 경우 수업방식에 관계없이 출석을 인정하고, 재택격리자의 경우 대면수업에 한하여 출석 인정(원격수업은 참여)

- (출석인정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간

- 유증상으로 인해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능 할 시 출석인정 가능(증빙자료 필요)

  2)학생이 확진자의 동거가족대면수업에 한하여 출석 인정(접종여부와 관계없음)

- (출석인정기간) 동거가족의 확진판정일로부터 3일 간

- 유증상으로 인해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능 할 시 출석인정 가능(증빙자료 필요)

- 보건당국으로부터 별도 격리통보를 받은 경우, 그 기간에 따름

  3)백신접종학생접종 당일 및 익일(유증상자)까지 최대 2일 간 출석인정 가능

- 학생이 부경대학교 포털 시스템 내 백신접종 출석인정 신청탭에서 직접 신청

 

라. 서류 제출

 

학생이 확진자인 경우

학생이 확진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보건당국으로부터 별도 격리 통보 받은 경우에만 한함)

PCR 검사 후 결과 대기중인 경우

1. 코로나19 보고서

2 출석인정원

3. 증빙서류(격리통지서)

1. 출석인정원

2. 증빙서류(격리 통보 문자 스캔본)

1. 출석인정원

2. 증빙서류(검사 일시가 나온 검사결과 통보 문자 스캔본)

 

학과 조교 메일(sjyun@pknu.ac.kr)로 제출, 제출 후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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