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교직이수예정자 교육봉사활동 관련 안내 | ||||||||||||||||||||
작성일 | 2022-02-22 | 조회수 | 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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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학년도 1학기 교직이수예정자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안내.zip | |||||||||||||||||||
2022학년도 1학기(하계방학 포함)에 교육봉사활동을 할 예정이거나 진행중인 교직이수 예정자는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운영학과로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시기: 교육봉사활동 실시 10일 전 나. 제출(운영)학과: 유아교육과, 수해양산업교육과 ※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학생은 수해양산업교육과로 계획서 제출 다. 계획서 변경: 계획서 제출 이후 교육봉사 활동기관이 변경될 경우 수정계획서 다시 제출 ※ 봉사활동기간 및 시간의 단순 변경은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시 변경된 내용으로 작성(계획서 재제출 불요)
또한, 교육봉사활동 실시 후 학점인정 신청 관련 서류를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실시 전(2022. 6. 19.)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점인정: 해당 학기의 수강신청 가능 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가능 나. 제출서류: 학점인정신청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교육봉사활동 일지[붙임2 참고] ※ 2019-1학기 이전에 실시한 교육봉사활동에 대한 확인서 및 일지는 지침 제정 이전 서식으로 제출 가능. 단, 학점인정 신청서는 제정 후 서식으로 제출 다.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학점인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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