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 |||
작성일 | 2022-02-17 | 조회수 |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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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학생용).pdf | ||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따른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절차를 안내하오니,학기 중 사유가 발생하는 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취.창업한 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교과목 및 사전제작수업 교과목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B+이하 ※ 취.창업 학생 신청 승인시 취득성적 B+이하의 대상자가 되며, 취.창업 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점을 취득할 수 없음. 마.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바. 출석인정기간: 재직기간에 한함.(학기 중 중도 퇴사(창업 폐업)자는 퇴사 즉시 학업에 복귀하여야 함.) 사. 절차 ○ (1단계) 취.창업 학생 신청 - 신청기간: 2022. 2. 23.(수) ~ 사유 발생 시 -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한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증빙서류 - 재직자: 재직증명서(단, 해외취업의 경우 재직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 합격자: 합격확인서 및 연수(교육)등 일정 안내서 - 창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 (2단계) 취.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1) 취.창업 계속 유지한 학생: 2022. 6. 13.(월) ~ 6. 19.(일)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2) 학기 중 중도 퇴사한 학생: 퇴사 즉시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 재직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단,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 합격자: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 창업자: 창업활동 증명 - 학기 중 퇴사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학기 중 창업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창업활동 증명 ※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됨. ※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아. 유의사항 ○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취·창업 학생을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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