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산재보험 가입 안내 | ||||||||||||||||||||||||||||||||||||||
작성일 | 2022-02-10 | 조회수 | 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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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학생연구자 산재보험 홍보포스터.jpg [붙임1]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안내문.hwp | |||||||||||||||||||||||||||||||||||||
1.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의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2. 위와 관련하여 우리대학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대학생·대학원생)는 ’22.1.1.부터 다음과 같이 산재보험에 의무가입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 가입대상: 우리대학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신분 연구자(다만, 학생 본인의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 및 학업 차원의 실험·실습은 불포함) 나. 산재보상: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 ※ 우리대학에 등록된 연구개발과제 중 대상을 선정하여 일괄가입 예정 붙임 1.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안내문 1부 2.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홍보 포스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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