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평생교육사(2급)과정 이수 신청 안내 | ||||||||||||||||||||||||||||||||||||
작성일 | 2022-01-17 | 조회수 | 2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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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학년도 1학기 평생교육사(2급)과정 이수 신청 안내.zip | |||||||||||||||||||||||||||||||||||
「2022학년도 1학기 평생교육사(2급)과정」이수 예정자를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일정
나. 신청대상: 학부(과) 및 대학원 재학생 1) 신청서 제출 후 개별 수강신청 2)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개설 학부(과)?전공 - 학사과정: 평생교육?상담학과(미래융합대학) - 석·박사과정: 수해양인적자원개발학과(대학원) /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전공(교육대학원) ※ 2019학년도 1학기부터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은 미래융합대학 평생교육?상담학과에서만 개설되으로 미래융합대학 그 외 학부(과) 학생은 평생교육사 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없음. 단, 「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제5조에 따라 석사과정 교과목을 수강하고자할 경우 대학원 전공 주임의 승인후 수강 가능 다.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 취득요건
1) 졸업요건이 충족되어야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2) 평생교육사 직무 범위(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7조)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붙임 1. 평생교육사 이수신청서(서식) 1부. 2.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안내자료 1부. 3. 평생교육실습 과목 운영 지침 1부. 4. 평생교육사 이수 법령 인정과목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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