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컴퓨터·인공지능공학부

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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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2-13 조회수 208
첨부파일 1.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2.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학생용).pdf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따른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사항이 있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창업한 졸업예정자

.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 성적부여 범위: B+이하

.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 절차

    ○ (1단계) ·창업 학생 신청

      - 신청기간: 2024. 2. 19.() ~ 사유 발생 시

      -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한 후 소속 학부() 제출

    ○ (2단계) ·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4. 6. 14.() ~ 6. 20.()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소속 학부() 제출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됨

      ※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 유의사항

  ○ 해당 지침에 따른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증빙자료 조건

 

구분

증빙서류

재직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 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

합격자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창업자

창업활동 증명

학기 중 퇴사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기 중 창업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창업활동 증명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처리

·중도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

 

 

아울러, <컴퓨터·인공지능공학부 취·창업 학생에 대한 전공과목 출석인정 규정>에 따라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과목에 대해서만 출석이 인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전공선택 과목(전공공통 과목은 인정 불가)

2. 3개 과목 이내 및 9학점 이내의 전공과목

3. 해당 과목의 강의담당 교수로부터 출석 인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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